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학교 시설물 관리․훼손 방지 및 기타 야간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상원고등학교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학교 시설물 관리․훼손 방지 및 기타 야간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 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CCTV 총괄책임관은 교장(개인정보담당), 운영책임관은 학생인권안전부장, 시설 관리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2) 교장은 상원고등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학생인권안전부장은 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 실장은 개인화상정보 안정성을 확보하고, CCTV기기의 현황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한다.
(1) 설치된 CCTV 현황은 아래와 같이 총 48대이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실외) | ||||||||
|---|---|---|---|---|---|---|---|---|
연번 | 위 치 | 대수 | 관제장소 | 성 능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
CAM | 위치 | |||||||
1 | 5,6,7 | 다목적 체육관 1층 주자창 | 3 | 당 직 실 | 200만 화소 | 촬영범위를 학교 주요 출입구 및 주차장 등 학교 부지 내로 제한 | 24시간 | 평균30일 보관 후 자동삭제 |
2 | 1 | 대나무숲 | 1 | 500만 화소 | ||||
3 | 2 | 중앙현관 | 1 | |||||
4 | 3 | 차량진입로 (정문) | 1 | |||||
5 | 4 | 자전거보관소 | 1 | |||||
6 | 5 | 교사동편 (출입구 주변) | 1 | |||||
7 | 6 | 중앙현관 | 1 | |||||
8 | 7 | 진입로(후문) | 1 | |||||
9 | 8 | 출입문 주자창 및 분리수거실 | 1 | |||||
10 | 9,10,11,12 | 울타리 및 교내산책로 (후문-상원초) | 4 | |||||
15 |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실내) | |||||||||
|---|---|---|---|---|---|---|---|---|---|
연번 | 위 치 | 대수 | 관제장소 | 성 능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
CAM번호 | 층수 | 위치 | |||||||
1 | 12 | 5 | 도서관 서편 계단 | 1 | 학생 인권 안전부 | 200만 화소 | 촬영범위를 양쪽 계단 및 복도로 제한 | 24시간 | 평균 30일 보관 후 자동삭제 |
2 | 13 | 5 | 도서관 동편 옥상 출입문 | 1 | |||||
3 | 7 | 4 | 3-6 | 1 | |||||
4 | 2 | 4 | 3-1 | 1 | |||||
5 | 1 | 4 | 별관 계단(여 화장실 앞) | 1 | |||||
6 | 5 | 4 | 서편 계단 | 1 | |||||
7 | 10 | 4 | 동편계단 | 1 | |||||
8 | 3 | 3 | 2-1 | 1 | |||||
9 | 14 | 3 | 2-6 | 1 | |||||
10 | 9 | 3 | 서편 계단 | 1 | |||||
11 | 6 | 2 | 1-3 (ㅅ마트실 1실 앞) | 1 | |||||
12 | 11 | 2 | 1-7 | 1 | |||||
13 | 16 | 3 | 동편계단 | 1 | |||||
14 | 15 | 2 | 동편계단 | 1 | |||||
15 | 4 | 2 | 체육관 입구 로비 | 1 | |||||
16 | 1 | 4 | 3-3 | 1 | |||||
17 | 2 | 4 | 3-4 | 1 | |||||
18 | 3 | 4 | 3-8 | 1 | |||||
19 | 4 | 3 | 2-3 | 1 | |||||
20 | 5 | 3 | 2-4 | 1 | |||||
21 | 6 | 3 | 2-8 | 1 | |||||
22 | 7 | 2 | 1-1 | 1 | |||||
23 | 8 | 2 | 1-5(1학년부 출입구) | 1 | |||||
24 | 9 | 2 | 1-8 | 1 | |||||
25 | 10 | 1 | 동편계단 | 1 | |||||
26 | 11 | 5 | 엘리베이터 입구 | 1 | |||||
27 | 1 | 3 | 시험지 보관실(교무부) | 1 | 교무 기획부 | ||||
28 | 2 | 2 | 시험지 보관실 | 1 | |||||
29 | 3 | 2 | 2층 고사본부실 | 1 | |||||
30 | 1 | 1 | 1층 중앙현관 입구 (급식실 쪽) | 1 | 당 직 실 | ||||
31 | 2 | 1 | 1층 중앙현관 입구 (행정실 쪽) | 1 | |||||
32 | 3 | 1 | 엘리베이터 내부 | 1 | |||||
33 | 4 | 2 | 체육관 비상구 계단 입구(방송실 옆) | 1 | |||||
33 | |||||||||
(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촬영 기기의 보호 및 내구년수 경과, 운영 후 사각 지역 보완, 파손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경미한 위치변경은 가능하다.
CCTV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음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안내 | |
|---|---|
설치목적 |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촬영범위 | (해당지역) |
연락처 | 학생인권안전부 070-4311-2620 |
(1) 화상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와 녹화기를 당직실에 설치하여 야간에 상시 관찰 하도록 하고, 주간에는 교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관찰토록 한다.
(2) 화상정보는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한 특성 상 외부인이 무단으로 접속하여 CCTV 영상을 볼 수 없도록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히 통제한다.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 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Zoom기능과 녹음기능을 배제한다.
(4) 화상정보는 CCTV 모니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유기간은 30일간으로 하며 30일 경과 시 자동 삭제한다. 단,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 발생 소지가 소멸할 때까지 보관을 연장한다.
(5) 화상정보는 CCTV 모니터 하드디스크로만 열람․재생할 수 있으며 열람․재생 시에는 관련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같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공익에 부합 하는지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교 로 제출하고 학교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요청 시 정보주체는 직접 방문하여 책임관에게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 수사와 같이 공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